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10월30일 100번

[임의구분]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?

  • 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
  • ②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
  • ③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
  •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
  •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취락지구는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, 건축물을 세우기 어렵거나 위험한 지역입니다. 따라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을 위해 건축물을 세우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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